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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예비역 장군이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규정에 어긋난 얼차려(군기 훈련)을 실시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을 구속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내놨다.
문영일 예비역 육군 중장은 지난 21일 예비역 장성 모임인 대한민국 성우회 홈페이지에 "중대장을 구속하지 말라.구속하면 군대 훈련 없어지고 국군은 패망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이날은 중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날이다.
문 전 중장은 "주어진 임무완수를 위해 노력을 다한 훈련 간부들을 군검찰이나 군사법체계가 아닌 민 사법체계가 전례 없이 훈련 중의 순직을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한 것에 대해 크게 실망함과 동시에 크게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중대장을 구속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두 가지를 꼽았다.
그는 첫 번째 이유로 얼차려를 시킨 중대장이나 부중대장을 형사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문 전 중장은 "중대장은 6명에게 제한적인 완전군장 훈련을 시켰고,한 명이 실신하자 위급함을 즉감하고 적절한 조치를 다했다"며 "조치를 다한 중대장에게 무고한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두번째로는 "군훈련 사고에 대한 조치는 제반 조건을 고려해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며 "개인은 모든 면에서 단체의 일원으로 힘이 돼야 하고 때로는 희생되기도 한다는 각오로 훈련해야 한다.훈련 중 불가항력으로 순직할 수도 있는데,프리미어프로 롤자막그런 경우 위국헌신의 순직으로 예우하고 국가적 조치를 다하게 돼있다"고 했다.
그는 사건을 폭로한 군인권센터를 비판하기도 했다.그는 "(군인권센터가) 그동안 국군 내부를 휘저음으로서 개선 발전보다 국군 위상을 저해한 경우가 많았다.금번 사건도,국군을 적대시하며 이 사건에 개입해 어느 시정 사이비 반군단체보다 앞서 폭로성 보도자료를 남발하면서 위국헌신하는 중대장(과)의 위신 즉 국군 간부의 위신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유가족을 향해서는 "희생자의 가족들은 우선 혈육지정으로 하늘과 땅이 무너지는 고통을 당하면서 난감하기 그지없겠으나,개인적으로는 운명이라 생각하라"며 "국군과 국가가 위로해 드림을 받으셔서 한동안의 실망을 극복하라"고 밝혔다.
문 예비역 중장은 육군사관학고 14기로 하나회 출신이다.제7공수여단장과 1군 사령부 부사령관,국가안보회의 국가비상기획위원회 부위원장,군사연구원 연구위원을 지냈고,현재는 국가안보전략사상사학 연구회 대표를 맡고 있다.
강원도 인제에 위치한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는 지난달 23일 오후 5시20분쯤 군기 훈련(얼차려)을 받던 훈련병 1명이 쓰러져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군기 훈련을 지시한 중대장과 부중대장은 훈련병에게 완전군장 상태로 구보(달리기) 및 선착순 달리기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사건 발생 약 한 달 만인 21일 구속됐다.이들은 법원에서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했지만,중대장은 '자신이 직접 완전군장을 지시한 건 아니다'는 취지로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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