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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통로에 차량 주차해 둔 차주
"주차 자리가 없다" 해명했지만…
"다른 사람 불편하다" 항의에는 모르쇠사람이 지나다니는 통로인 보행로에 상습적으로 주차를 하는 차주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보행자 통로,아파트 입구 막는 빌런 어떻게 할까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해당 아파트 거주민이라는 작성자 A씨는 "제가 사는 동의 장애인 주차 차량이 없는 점을 이용해 방지턱을 넘어 주차 구역이 아닌 곳에 상습적으로 주차한다"며 "보행자 통로 구간 및 아파트 입구 쪽을 막고 있어 통행에 불편을 준다"고 운을 뗐다.
A씨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비어있는 장애인 주차구역 뒤 보행자 통로에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덩그러니 주차되어 있다.원래는 일직선으로 뚫려있어야 할 보행자 통로가 차량 때문에 막혀있는 모습이다.심지어 해당 차량의 뒤로 비치는 주차장 전경을 보면,빈자리가 여럿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화가 난 A씨는 차주 B씨에게 "왜 여기에 주차했느냐"고 물었고,B씨는 "주차 자리가 없다"며 태연하게 답했다고 한다.이에 A씨는 "여기에 주차하면 다른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느냐"고 따졌지만 이후 B씨에게서 돌아오는 답변은 없었다고 한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무개념 주차는 매번 새로운 기록을 경신한다","빈자리 많이 있는데 굳이 저기에 대는 이유가 뭘까",아케도"주차 빌런들의 속마음이 궁금하다","저런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 걸까","자기가 민폐인 것도 모를 듯",아케도"일반인과 사고방식이 많이 다른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타인을 생각하지 않는 '민폐 주차'가 입길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지난달 21일에는 주차 자리를 두 칸씩 차지하여 주차하는 차량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고,아케도같은 달 18일에는 주차를 이상하게 하는 것도 모자라 연락처까지 남겨놓지 않은 차주의 사연이 알려져 공분을 샀다.
이처럼 주차 분쟁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지만 정작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한 채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다수다.개정안이 법으로 공포되기 위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후 본회의에 상정되어야 하는데,대부분의 주차 분쟁 관련 법안이 이같은 단계를 거치지 못해 자동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