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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형사4부(부장 김가람)는 전 국가철도공단 기술본부장 겸 상임이사 A(61)씨,날씨 아이콘그에게 각종 뇌물을 제공한 전차 관련 업체 B사 회장(60)과 B사 계열사인 C사 대표이사(51)를 업무방해와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검찰은 또 실제 운영회사인 D사 대표(51)를 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2018~2022년 공사를 낙찰받은 회사에 직위를 이용해 “B사에 시공 하도급을 주라”고 지시한 뒤 이를 거절하면 공사 진행을 방해할 것처럼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사 회장 등은 이런 혜택을 제공하는 A씨에게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차례에 걸쳐 6605만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 두 점과 368만원짜리 순금 호랑이 1냥을 건넸다.설 선물 비용으로 200만원을 제공하기도 했다.이들은 또 A씨에게 1억 8000만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 1대를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검찰 조사 결과 B사는 국가철도공단 발주공사 입찰 자격을 갖추지 못했지만 A씨에게 외물을 건넨 대가로 300억원 이상 전차선로 공사를 수주해 C사에 이어 D사까지 이를 일괄 하도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20년 1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회사 자금 2억원으로 자신의 땅과 아파트를 산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뇌물로 받은 물품을 모두 환수할 예정”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정부패 범죄로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