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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임정엽 부장판사는 지난 4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A 씨에게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8일 새벽 3시쯤 서울 중구의 한 주차장 앞 도로부터 동대문구까지 약 3.6㎞를 술에 취한 채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을 넘었습니다.
A 씨는 운전 중 신호 대기를 하며 정지한 상태에서 잠이 들었다가 자신의 차량 앞에 정차한 순찰차를 들이받기도 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7월 음주 운전 혐의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습니다.같은 해 7월 31일부로 A 씨의 면허는 취소됐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약식명령이 확정된 때부터 불과 4개월 뒤에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점,피고인이 순찰차를 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이 사건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집행유예 이상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반성하고 음주 운전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