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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아우크스부르크8일 '법치주의 위기대응 TF' 구성
"누구든 위헌적 시도 할 경우 침묵 않을 것"[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최근 국회에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가 발의된 점과 관련해 “국회의 탄핵소추권이 남용될 경우 법치주의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며 대응에 나섰다.
앞서 지난 2일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고,국회 본회의 의결로 탄핵소추안은 조사를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변협은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제도는 검사가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고 명백히 위반한 경우에 한해 그 법적 책임을 추궁해 파면함으로써,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며 “그러나 검사 4명에 대한 이번 탄핵소추안 발의는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고 판단했다.
변협은 법사위에서 해당 검사들을 조사할 경우,이들이 기소해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들(탄핵사유와 외관상 관련이 없더라도)에 대해 외부적 압력으로 작용해 재판의 독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뿐만 아니라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이 있으면,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되고 본연의 임무인 수사와 공판업무 수행으로부터 배제되는 바,재판 중인 사건의 충실한 심리에 지장을 줄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변협 측은 “탄핵심판제도가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단순한 정치적 수단으로 전락할 경우,아우크스부르크정치권력이 수사기관과 사법부를 길들임으로써 사법체계를 훼손하게 되고,아우크스부르크결국 헌정질서와 삼권분립의 근간이 무너지는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영훈 변협회장은 “법치주의의 위기 상황이 초래되는 것을 막기 위해,아우크스부르크그 대상이 누구든지 권력을 남용해 헌법질서와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위헌적 시도를 할 경우에는,아우크스부르크이에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며 “법치주의 수호의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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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고령화와 맞물려 중소기업 경영자의 세대교체 시기가 다가오는 것도 상속세 부담 완화의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아우크스부르크,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오픈AI는 작년 11월부터 시작한 직원 보유 주식 중 일부를 매각하는 거래를 최근 마무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