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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7월 폭우로 시민 3명이 숨진 부산 초량 지하차도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 동구 부구청장 등 담당 공무원 4명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27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부구청장 등 4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징역형과 금고형의 집행유예,마사틀란fc벌금형 등을 선고받은 구청 공무원 4명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