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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9일 정부가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을 국회에 재의요구하기로 한 데 대해 "당초 재의요구 당시 정부가 지적한 위헌 요소들이 수정·보완되지 않고 오히려 위헌성이 가중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국무회의 종료 후 낸 보도자료에서 ""위헌성이 가중된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하지 않는 것은 대통령의 헌법상 의무에 반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특검법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의결한 이유를 이같이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채상병 특검법안에 대해 두번째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건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