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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위험 특별약관 추가시 지진 손해 보상"
▲지진 대응훈련 대비훈련 중인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최근 전북 부안에서 중급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우리나라도 지진 피해 가능성이 커지고 있지만,지진보험 가입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화재보험계약 중 지진위험 특별약관 가입률은 2022년 기준 3.3%에 그쳤다.현재 다수의 손해보험사들이 지진피해 보장상품을 판매하고는 있으나,안내 부족 등으로 가입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이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 일부(55~100%)를 보조하는 정책성보험(행안부 관장,민영보험사 운영)으로 지진재해(지진,지진해일)는 물론 풍수해로 인한 주택,온실,소상공인(노란우산공제회 회원 포함) 상가와 공장의 물적피해를 보상한다.
현재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로또 677회 당첨지역현대해상,KB손해보험,로또 677회 당첨지역메리츠화재,한화손해보험,NH농협손해보험 등 7개 손보사에서 판매 중으로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전화,로또 677회 당첨지역인터넷,모바일 등을 통해서도 가입 가능하다.
주택이나 일반건물,공장 등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화재보험 보통약관은 화재로 인한 손해만 보상하지만,지진위험 특별약관을 추가하면 지진발생에 따른 화재나 붕괴,파손 등으로 인한 손해도 보상이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14개 손보사가 지진위험 특별약관을 취급하고 있고,영업점에 방문하거나 설계사 등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며 "다만 이미 가입된 화재보험에 지진특약이 없는 경우 보험회사별로 지진특약 중도가입 가능 여부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문의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진 피해보장 보험상품은 두 개 이상 가입하더라도 실제 발생 손해액 범위 내에서 비례보상되기 때문에,보상한도 증액 등 보험가입의 필요성을 충분히 고려해 추가 가입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조언했다.
또한 보험계약일 현재 이미 진행 중인 지진으로 인한 손해,보험 목적물의 분실이나 도난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특히 기업체나 공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재산종합보험을 통해 피해 보장도 가능하다.재산종합보험은 공장시설,상업시설,병원 등에서 발생 가능한 제반 위험을 하나의 증권으로 포괄 담보하는 보험이다.
만약 지진으로 인해 사망이나 후유장해 등 신체피해를 입는 경우,개인이 가입한 생명보험이나 제3보험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면 보상을 받을 수도 있다.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에서도 지진으로 인한 사망과 후유장해를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