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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이태원 참사' 다중운집 인파사고 등 사회재난 27종 신설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이태원 참사'와 같은 다중 운집 인파 사고가 행정안전부·경찰청이 주관하는 사회재난으로 법령에 명시됐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이 재난 유형별로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전면 개선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재난안전법)' 일부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재난관리주관기관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해 유형별로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해 수행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다.

이번 법령 개정은 재난 유형의 내용과 범위 및 재난관리주관기관이 모호해 발생하는 재난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관계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재난을 수습하고자 법령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행안부는 전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사회재난 유형 27종이 신설됐다.

신설된 27종에는 전통시장·대규모점포·야영장 등 다중이용시설과 장애인·노인·아동복지시설 등 안전취약계층 보호시설 사고,레스터 에버튼공항·항만·물류 시설·의료 및 금융기관 등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사회기반시설 사고 등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어린이집의 화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가 교육부 주관 사회재난으로,'야영장의 화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사회재난으로 신설됐다.

이태원 참사와 같이 누구나 자유롭게 모이거나 통행하는 도로 등에서 발생하는 다중 운집 인파 사고는 행안부·경찰청 주관 사회재난으로 새로 포함됐다.

최근 문제가 됐던 정보시스템 장애 및 인공 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도 사회재난 유형으로 명시됐다.

이밖에 '원자력 안전사고','보건의료 사고','육상화물운송 사고' 등 기존에 개별 항목으로 있던 일부 재난은 신설된 '국가핵심기반의 마비'로 인한 피해의 세부 항목으로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해당 재난의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지정된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유형의 재난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고 재난을 수습해야 한다.

아울러 기관별 임무와 역할에 따라 재난관리주관기관,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와 공공기관·단체는 '위기관리 표준매뉴얼',레스터 에버튼'위기대응 실무매뉴얼' 및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각각 작성해 운용하게 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재난 유형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전면 정비해 사각지대 없이 더욱 신속하게 재난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재난의 예방·대비부터 대응·복구까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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