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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스트레스 DSR 2단계 도입 7월→9월로
주담대 중심 가계대출 급증,8월까지 지속 전망
[서울=뉴시스] 이정필 기자 = 정부가 변동금리 대출에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여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2단계 도입을 2달 미뤘다.차주들의 자금 조달 수요를 감안한 조치로,대출금리 인하와 맞물려 가계대출 증가폭은 더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스트레스 DSR 규제의 2단계 도입을 당초 7월1일에서 9월1일로 연기하는 내용의 하반기 운용방향을 25일 발표했다.DSR은 연소득에서 대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현재 은행 대출은 40%,비은행 대출은 50%로 규제되고 있다.
스트레스 DSR 제도는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감안한다.이에 DSR 산정 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당초 금융위는 스트레스 금리를 ▲지난 2월 0.35%(1단계) ▲7월 0.75%(2단계) ▲내년 1.5%(3단계) 등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상품 범위도 ▲지난 2월 은행 주택담보대출(주담대) ▲7월 은행 신용대출·제2금융권 주담대 ▲내년 초 기타대출까지 확대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금융위는 스트레스 DSR 적용을 모두 연기하기로 했다.다음 달부터 추진하기로 했던 2단계 적용을 오는 9월로 미루고,한게임 포커 현금화3단계 적용도 내년 초에서 내년 7월로 연기했다.
시중은행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소득 1억원으로 다른 대출 없이 주담대를 40년 만기 원리금 균등 상환할 때,DSR 40% 제한에서 4% 금리를 적용하면 기존에는 7억9700만원을 빌릴 수 있었다.
지난 2월26일부터 실제 금리에 향후 잠재적 인상 폭을 더한 스트레스 DSR 1단계가 적용되면서 대출 금리와 한도는 ▲변동형 4.38%,7억5300만원 ▲혼합형 4.23%,7억6500만원 ▲주기형 4.11% 7억7800만원 수준이 됐다.
오는 9월1일부터 규제가 강화된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되면 적용 금리와 한도는 각각 ▲변동형 4.75%,7억1000만원 ▲혼합형 4.45%,7억4000만원 ▲주기형 4.23%,7억6500만원이 된다.
내년 7월부터는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적용돼 ▲변동형 5.5%,6억4000만원 ▲혼합형 4.9%,6억9500만원 ▲주기형 4.45% 7억4000만원으로 적용 금리가 오르고 대출 한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규제 연기에 대해 자금 수요가 긴박한 취약층의 어려움을 고려한 조치라고 밝혔다.임형준 금융위 거시금융팀장은 "고위험 차주 중에서는 여전히 자금 수요가 긴박한 분들이 많다"며 "이번 2단계 규제에는 제2금융권 주담대가 포함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차주들이 많아 연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2단계 규제가 7월에서 9월로 밀려나면서 금리 인하와 맞물려 가계대출 증가세가 8월까지 가파르게 나타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5월말 기준 546조3060억원으로 올해 들어 16조4138억원 급증했다.월간 증가 폭은 4월 4조3433억원에 이어 5월 5조3157억원으로 확대됐고,한게임 포커 현금화이달 들어서도 3주간 3조원 넘게 불어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