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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펀드 자금 출자를 알선하고 자산운용사가 주는 금품 수십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캐피탈 업체 임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특정경제범죄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캐피탈 업체 부사장 최 모 씨에게 2심에서 징역 4년 3개월을 선고하고,31억 3천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1심이 선고한 징역 4년,스타벅스 인기메뉴추징금 27억 8천여만 원보다 형량이 늘었습니다.
또,최 씨 청탁을 받아 출자를 진행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새마을금고중앙회 차장에게는 1심과 같이 징역 5년과 벌금 1억 5천만 원,스타벅스 인기메뉴추징금 1억 8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최 씨의 일부 범죄수익까지 유죄로 인정하면서,스타벅스 인기메뉴금융기관의 직무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금융질서를 교란했다고 질책했습니다.
과거 박 전 회장의 운전기사로 일하던 최 씨는 지난 2019년 새마을금고중앙회 펀드 자금 3,스타벅스 인기메뉴370억 원이 특정 자산운용사에 유치되도록 도와주고,이 회사로부터 31억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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