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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4개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광주지방법원./뉴스1 DB ⓒ
광주지방법원./뉴스1 DB ⓒ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지역농협 조합장 가족에게 승진청탁,자녀 채용 청탁 등의 명목으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건넨 조합 관계자들이 줄줄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14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지역농협 직원 A 씨(50)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가나자와 날씨B 씨(76·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가나자와 날씨C 씨(62)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D 씨(4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부터 2019년 사이 승진 청탁 명목 등으로 해당 농협 조합장 가족에게 수천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자신의 승진 청탁 명목으로 6000만 원을,가나자와 날씨B 씨는 자녀의 계약직 채용 청탁 목적으로 1000만 원을 건넸다.

C 씨는 자신의 이사 승진 목적으로 3000만 원을,가나자와 날씨D 씨는 해당 농협에 근무하던 자녀의 계약직 전환 목적으로 2000만 원을 각각 가져다준 것으로 조사됐다.

조합장의 가족은 이 돈을 모두 되돌려줬다.

재판부는 각 피고인이 건넨 금액에 대한 추징도 명령했다.

나상아 판사는 "피고인들은 자신의 승진 또는 자녀의 취업 청탁을 하면서 뇌물을 공여하는 등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며 "각 피고인들의 형사처벌 전력,가나자와 날씨준공무원인 조합장에게 공여를 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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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A 씨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11명, 피해액은 920만원 정도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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