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 1개월 이상 차량을 방치할 경우 이동명령이나 견인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영주차장은 노상주차장,지자체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리바야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그간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된 차량으로 인한 주차공간 부족,리바야미관 저해,악취 발생 및 안전사고 우려 등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행정관청이 차량 견인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에 따라 시·군·구청장은 장기 방치 차량 소유자에게 차량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 이동을 할 수 있게 됐다.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방치 주차된 차량은 관리대상이 되는데 자동차가 분해·파손돼 운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15일 이상 방치 차량도 해당된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차량을 견인하는 경우 해당 차량 소유자는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견인차량보관소(견인보관소)로 이동되므로,리바야지자체에 설치해 운영중인 견인보관소로 문의해야 한다.
장기간 방치로 견인된 차량 소유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견인보관소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차량견인료와 보관료을 납부한 후 차량을 반환받을 수 있다.
차량을 견인했을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해도 이를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차의 보관장소 등을 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를 하게 되고 견인한 차량 소유자의 성명·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14일 이상 공고를 하고,리바야공고를 했음에도 반환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공영 주차장 이용 환경개선과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심 내 안전하고 효율적인 주차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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