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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 후보자가 되지 않은 사람을 비방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는 현행법은 헌법에 반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27일) 후보자비방죄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51조에 대한 위헌소원에서,교육급여 바우처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한 부분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명예를 보호하거나 선거 공정성을 위한다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교육급여 바우처"비방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라면 이를 규제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성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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