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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인구비상대책회의로 전환해 매달 회의
자녀 낳고 1년 이내 아빠 육아휴직률 2022년 6.8%→2027년 50%
인구위기대응특별회계 신설 검토…예산엔 저출생 대응 반영
가족 친화적 문화 조성…생명·가족·공동체·성평등 가치 확산
앞으로 아이를 낳은 부모가 직장 눈치가 보여 육아휴직을 쓰지 못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육아휴직 급여도 최대 월 250만원으로 인상하고,아빠 출산휴가도 늘린다.아이가 태어나면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돌봄과 교육을 국가가 지원한다.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난임 부부 지원도 늘린다.내집 마련 때문에 결혼을 꺼렸던 제도를 뜯어고치고,아이를 낳으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가 19일 오후 위원장인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같은‘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이 작년 3월 주재한 저출산위 회의에서는 추진 전략과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면,1년 3개월 뒤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지원 대책을 논의해 발표했다.저출생의 직접적 원인인 일·가정 양립,박성준 암호 화폐양육,주거 등 핵심 분야를 지원할‘3종 세트’정책을 마련해 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내용이다.작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에 그쳤는데,2030년까지 1명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게 정부 목표다.
정부는 저출생으로 국가 존립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고 판단해‘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모든 정책에서 저출생 대응을 최우선으로 추진한다.현재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인구 비상대책회의’로 전환해 매달 개최한다.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와 대통령실 저출생수석실도 신설한다.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지난 17일 사전 브리핑에서 “저출생 문제는 국가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0~4세 인구가 북한보다 적은 것은 해방 이후 최초”라고 했다.2021년 기준 한국의 0~4세 인구는 165만명,북한은 170만명이다.전체 인구는 한국이 북한의 두 배 수준이다.
저출산위에 따르면 연간 저출생 예산 47조원 중 출산율 제고와 직접 관련이 있는 예산은 절반 수준에 그쳤고,저출생 극복에 효과적인 일·가정 양립 지원 예산은 2조원에 불과하다.주 부위원장은 “현 정부 임기 내 초저출생 추세 반전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3대 핵심 분야 정책 대응과 사회 인식 변화 등 양대 축을 중심으로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해나가겠다”고 했다.
저출산위는 한국이 초저출생 국가가 된 근본적인 이유로 일자리·양육·주거‘3대 불안’을 꼽았다.혼인 건수는 2013년 32만3000건에서 2023년 19만4000건으로 줄었고 20대 혼인은 소멸 수준이다.혼인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부가 급증했다.중산층 출산율이 떨어지고 아내가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가구의 출산율이 낮다.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합계출산율 하락의 40% 정도는 여성의 경력단절 관련 불이익 때문이다.독일·일본 등 합계출산율을 반등시킨 주요국들은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이 효과를 냈다는 게 저출산위 설명이다.
정부는 청년들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도록 충분한 육아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1년에 2주간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한다.어린이집이 방학하면 부모가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 고생하지 않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기존 육아휴직은 나눠 쓸 수 있는 횟수를 현재 2회에서 3회로 늘린다.단기 육아휴직은 기존 육아휴직과 별도로 계산한다.
가족돌봄휴가,배우자출산휴가는 일(日)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시기도‘12주 이내 32주 이후’로 늘린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 조건은 8세 이하 자녀에서 12세 이하 자녀로,기간은 최장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
육아휴직을 쓰면 현재 월 15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육아휴직 월 급여 상한액은 아이가 태어나고 3개월까지는 최대 250만원,이후 3개월은 200만원,이후 6개월은 160만원까지 적용한다.월 250만원은 도시 중소기업 근로자의 통상임금 수준으로,전체 근로자 임금의 60% 수준이다.주 부위원장은 “더 올리고 싶지만 재정 여건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육아휴직 기간은 1년이지만,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면 6개월 추가해준다.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복직 뒤 6개월이 지나면 한꺼번에 주는 사후지급금 제도는 폐지한다.육아휴직만 쓰고 퇴사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2011년 도입된 제도다.
육아휴직을 쓸 때‘직장 눈치’를 보지 않도록 제도를 바꾼다.출산휴가를 신청할 때 육아휴직도 통합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14일 이내에 사업주가 서면으로 허용하지 않으면 승인되도록 한다.육아기 근로시가 단축 제도를 사용해 업무 부담이 늘어나는 동료에게는 매월 20만원씩 지원금을 준다.
아빠 출산휴가는 현재 10일에서 20일(근무일 기준)로 늘린다.아이가 태어나면 아빠가 한 달 간 직접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하는 셈이다.고용노동부는 “영아기는 자녀와 친밀한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시기”라며 “이 시기 남성의 육아 경험은 향후 육아 참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중소기업 대체인력 고용 지원금을 현행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높인다.중소기업의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지급 기간을 현행 5일에서 전 기간(20일)으로 늘린다.플랫폼 종사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자영업자 등 육아휴직 사각지대 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한다.
정부는 일·가정 양립 경영 공시제를 도입한다.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법인과 공공기관은 육아지원제도 사용 현황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이나 알리오·클린아이에서 공시해야 한다.ESG(사회·환경·지배구조) 자율 공시 기준에도 일·가정 양립 경영 지표를 포함하도록 하고,국민연금이 기금을 투자할 때도 반영한다.유연근무 사용률,육아휴직 활용률 등을 반영한 기업의 일·생활 균형 경영 평가지표를 만들고,박성준 암호 화폐우수 기업에는 정부 입찰사업 우대 등 인센티브를 준다.
남성이 자녀가 태어나고 1년 이내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비율(육아휴직률)은 2022년 기준 6.8%다.2027년까지 50%로 높이겠다는 게 정부 목표다.여성의 육아휴직률은 2022년 70%에서 80%로 확대한다.
부모가 아이를 원한다면 획기적으로 지원한다.희망하는 25~49세 남녀에게 가임력 검진비 지원을 현행 1회에서 최대 3회로 늘린다.결혼 여부와 무관하게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남녀를 대상으로 생식세포 동결·보전비를 지원한다.
난임시술 시 비급여 필수 약제를 건강보험 급여화하고,난임 휴가도 현재 3일(유급 1일)에서 6일(유급 2일)로 확대한다.연령구분 없이 난임시술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은 30%로 낮춘다.난임시술 지원은 여성 1인당에서 출산당 25회로 확대한다.난임시술로 첫째를 낳은 뒤 둘째를 낳으려 한다면 계속 지원해준다.제왕절개도 자연분만과 동일하게 무료화를 추진한다.
아이가 태어나서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인 0~11세 돌봄과 교육은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한다.내년에 5세 아동에게 무상 교육·보육을 실시하고,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3~4세로 확대한다.유치원·어린이집은 원하는 만큼 누구나 이용 가능하도록 총 12시간(기본 8시간+돌봄 4시간) 제공하고,원하는 유아는 100%참여를 보장한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장 어린이집을 협력사 직원과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면 포상한다.지자체가 부지를 제공하는 상생형 직장 어린이집도 확대한다.중소기업 근로자가 출퇴근할 때 아이를 맡기기 편한 장소에 맡기고 갈 수 있다.
초등학교 자녀가 이른 하교 후 갈 곳이 없다는 문제는 여성의 경력 단절과‘학원 뺑뺑이’로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원인이 됐다.정부는 초등학생 대상 늘봄학교를 2026년까지 모든 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한다.무상 프로그램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학부모 수요에 맞춰 영어를 놀이식 프로그램으로 개발해 유치원 방과후 과정과 늘봄학교에 도입한다.
출퇴근 시간대와 방학,휴일 등 틈새 돌봄도 촘촘하게 보장한다.시간제 보육기관은 작년 1030개반에서 2027년에는 3600개반으로 늘린다.아침 5시30분부터 밤 12시까지 야간 연장과 휴일 어린이집 확대를 위한 보육비용을 지원한다.
오는 9월 100명이 시범 도입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는 내년 상반기에 1200명으로 확대한다.외국인 근로자의 배우자(F-3 비자),외국인 유학생(D-2) 5000명에게 가사돌봄 활동을 허용하는 시범사업도 실시한다.민간 기관이 해외 가사사용인을 도입·중개·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 방안도 검토한다.
기획재정부는 혼인신고를 하면 특별세액공제 도입을 추진한다.적용 대상과 공제 금액 등은 올해 세법 개정안에 담아 발표할 예정이다.자녀 세액공제 금액도 확대한다.기업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산 지원금은 전액 비과세한다.정부·지자체가 지원하는 아동양육지원금은 단계적으로 통합한다.바우처로 지급하고 있는 첫만남 이용권(첫째 아이 200만원,둘째 아이 300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부모급여를 받는 첫 달에 함께 지급한다.
대입에서도 혜택을 준다.다자녀 가정 특별전형은 2025학년도에 서울시립대(3자녀),박성준 암호 화폐중앙대·경희대(4자녀) 등 전국 51개교에서 운영하고 있다.정부는 이 대입특례 확산을 유도한다.다자녀 장학금 소득 요건도 완화한다.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부부이면 당첨 이력,무주택 조건,소득 요건 등에서 미혼일 때보다 불리해 혼인 신고를 미루는 경우가 많았다.앞으로는‘결혼 페널티’가‘결혼 메리트’가 되도록 신규 출산 가구는 특별공급 추가 청약 1회를 허용한다.공공·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때 청약 신청자 본인의 결혼 전 청약 당첨 이력은 배제한다.공공분양 일반공급 맞벌이 부부 소득 요건은 미혼자의 2배가 되도록 기준을 신설한다.혼인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되면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1주택자 간주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신생아 우선공급을 신설해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을 연간 7만호 공급하던 것을 12만호 이상으로 확대한다.신규택지를 발굴해 신혼·출산·다자녀 가구에 최대 1만4000호를 배정할 계획이다.2025년 이후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을 한시적으로 추가 완화한다.신생아 특례대출 기간 중 출산하면 금리를 1명당 연 0.4%포인트 더 낮춰준다.
2024년 이후 출산가구에 대해서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소득·자산과 무관하게 공공임대 주택에서 살 수 있도록 재계약을 허용한다.2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는 넓은 평형 이주를 지원한다.
정부는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유보통합 추진 등과 연계해‘인구위기대응특별회계(가칭)’신설을 검토한다.예산 사전심의제 도입도 검토한다.지방교부세도 합계 출산율이 높은 지자체에 더 많이 배분되도록 한다.지방소멸대응기금을 조정해 지자체 차원 저출생 대응도 강화한다.
가족 친화적 문화도 조성한다‘온 사회가 아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구축’을 목표로 생명·가족·공동체·성평등 가치를 확산시킨다.방송·신문·소셜미디어(SNS)를 활용해 홍보를 확대하고,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는 실시간 인구·출산율 감소 현황,인구 관련 캠페인 표어를 보여주는 인구 홍보물을 설치한다.
인구 감소에 대비해 이민정책은 현재의 비숙련·단기 인력 중심에서 고숙련·장기 체류 중심으로 바꾼다.과학기술분야 연구원(E-3),연구 유학(D-2-5) 제도를 개선하고,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을 활성화한다.학업 성적과 한국어 능력이 우수한 유학생에게는 구직(D-10) 비자 기간 확대를 추진한다.이민정책은 올해 안에 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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