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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해당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하면서 영장에 적시된 혐의와는 관계가 없는 노트북의 자료까지 가져간 것으로 드러났다.
법조계와 뉴스타파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 14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검사와 수사관 6명이 뉴스타파 소속 한상진 기자 집 압수수색에 나섰다.한 기자는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 관련 건으로 검찰의 수사대상에 올라 있다.
뉴스타파가 공개한 영상 등에 따르면 한 기자 자택을 압수수색하던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이 명예훼손 혐의에 한정된 것이 맞냐"는 한 기자 변호인의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압수수색을 이어가던 검찰은 한 기자가 뉴스타파 입사 전에 사용하던 노트북을 찾아내 자료를 추출했다.동아일보에 재직하던 한 기자는 10년 전 뉴스타파 설립 즈음에 합류했다.이 노트북은 사용한 지 오래 돼 어댑터도 없고 부팅이 되지 않자 검찰은 아예 분해해 하드디스크를 추출한 뒤,프랑크푸르트에서 베를린이메일 등 저장 정보를 일일이 확인했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해당 노트북은 적시되어 있지 않았다.검찰이 청구하고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면,프랑크푸르트에서 베를린한기자 집에 있는 PC와 노트북은 판사가 압수수색 대상 목록에서 삭제됐다.검찰이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한 것이다.법원이 허용한 것은 한 기자가 본인 명의로 개통하거나 보관,프랑크푸르트에서 베를린사용한 휴대전화와 태블릿 PC 같은 통신단말기,프랑크푸르트에서 베를린USB와 같은 이동식 저장장뿐이었다.
이에 대해 뉴스타파 측은 "검찰은 한상진 기자 집에서 노트북을 압수수색하는 행위가 불법 행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한 기자와 같은 내용의 영장이 집행된 뉴스타파 봉지욱 기자 집에서는 검찰 스스로 '노트북은 압수수색 대상이 아니다'라고 봉 기자에게 고지한 뒤 '노트북 수색'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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