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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노조 전임비 등을 명목으로 건설사로부터 수천만원을 뜯어낸 노동조합 관계자 1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모 노조 집행부 A씨 등 4개 노조의 집행부 1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7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경기지역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자신들의 노조 소속 조합원을 고용하고,피토틱스 콜린 이노시톨전임자를 지정하도록 요구하는 방식으로 건설사로부터 4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자신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현장에서는 집회를 열고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 등은 "집회를 열고 공사를 지연시키겠다" "출입구를 봉쇄해 장비반출을 방해하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3월 첩보를 입수해 1년간 수사를 이어온 경찰은 올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A씨 등을 차례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오는 10월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건설현장에서의 갈취나 폭력,피토틱스 콜린 이노시톨부실시공과 건설부패 등에 대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