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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 참여한 혐의 및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고도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 전 대위의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 받았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양지정·엄철·이훈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위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1심은 이 전 대위의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