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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을 빼돌려 생활비로 탕진하고 거래처에 임의로 물품을 할인 판매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정우혁 부장판사)은 "계획적으로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무료 한판 고스톱피해가 복구되지 않았고 범죄 수익도 자기 뜻대로 모두 소비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청주의 한 신선식품 계란 도소매업체에서 거래 업무를 담당하는 A씨는 2021년 6월부터 약 6개월간 169회에 걸쳐 9000여 만 원의 거래대금을 횡령해 생활비 등으로 쓴 혐의를 받는다.
그는 식자재업체로부터 거래 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아 사용하거나 환불된 식품을 재입고 하지 않은 채 다른 마트에 처분하는 수법으로 회삿돈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같은 기간 동안 임의로 거래처에 계란을 판매해 회사에 1200여 만 원의 손해를 입히기도 했다.
빼돌린 돈은 생활비나 도박자금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