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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19일…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영업취소 명령
한국외식업중앙회광주…'잔반 재사용 않기' 결의대회
광주시는 7월 1일부터 19일까지 한식·식육 취급 일반음식점 446개소를 대상으로 식품위생법 준수사항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특별점검은 광주시,wj-ab.com자치구,wj-ab.com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5개반 35명으로 구성됐다.
점검반은 각 음식점을 직접 방문해 '음식물 재사용 여부' '소비기한 경과 식품 판매·사용·보관 여부' '조리장 등 위생 관리 상태' '식품의 보관 온도 준수 여부' 등을 살핀다.
위생상태 불량 등의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사안이 위중할 경우 추가 조사 등을 통해 과태료·영업정지·취소 행정명령할 방침이다.
또 광주시와 한국외식업중앙회 광주지회 등은 7월 4일 일반음식점 영업자 400여명을 대상으로 식품안전사고 예방과 위생교육을 실시한 뒤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자정 결의 캠페인을 진행한다.
손옥수 복지건강국장은 "음식물 재사용 위반 행위 등 식품위생법 준수사항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해 안전한 식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 북구의 유명 음식점이 잔반을 재사용하고 소비기한이 지난 식자재 보관,wj-ab.com원료 보관실(저온창고)을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관련기관이 조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