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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경찰 "해임 과해… 여론따른 과한징계"
재판부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의무 불이행"
2021년 인천에서 가해자가 휘두른 흉기에 3명이 중상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acs 셉시피해자를 두고 사건현장을 떠난 부실한 대응으로 해임된 경찰이 불복 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패했다.
10일 서울고법 행정3부(정준영 김형진 박영욱 부장판사)는 전직 경위 A 씨가 인천경찰청장을 대상으로 제출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21년 11월 15일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빌라 4층에 살던 50대 남성이 층간소음으로 자신을 여러차례 신고한 아래층 거주자 4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발생했다.다만,acs 셉시현장에 출동한 A 씨와 순경 B 씨는 가해자를 제압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는 등 부실한 대응을 보였다.이로 인해 현장에 남겨진 피해자 뿐만 아니라 남편과 딸 등은 상해를 입기도 했다.
A 씨 등은 테이저건과 권총을 가지고 있어 충분히 제압 가능한 상황임에도 미흡한 대처를 저질러 당시 피해자는 흉기에 찔려 의식을 잃고 뇌수술을 받았다.이 사건이 언론을 통해 공론화되어 A 씨 등은 큰 비난을 받고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해임됐다.
A 씨는 해당 사건에 대해 피해자들을 계획적으로 방치한 것이 아닌 "흉기난동 이후 순간적으로 대처를 잘못한 것으로,acs 셉시(해임은) 여론에 치우친 과한 징계"라며 해임 취소 소송을 냈다.
이에 1심은 "경찰관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엄중히 지적했다.이어 해당 사건은 중과실에 해당하는 직무태만으로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고 말했다.또 재판부는 "A 씨는 B 씨로부터 가해자가 칼로 피해자를 찔렀다는 사실을 전달받고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현장에 가지 않고 외려 빌라 밖 주차장으로 나갔다"고 말했다.이어 "(경찰이 떠난 사이) 피해자의 가족도 상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2심도 "A 씨와 B 씨는 권총과 테이저건 등을 갖고 있었고 수적으로도 우세해 가해자를 충분히 제압할 수 있었다"며 "경찰관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켰다"고 판단했다.
한편 현장에 함께 있던 B 씨도 별도로 해임취소 소송을 냈으나 올해 3월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