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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충남의 한 경찰서 소속이던 경찰관 13명이 초과근무수당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넘겨졌다.
25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당시 서산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이들이 초과근무 수당을 부정 수급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차례로 접수됐다.
이를 수사한 충남경찰청 측은 "경찰관 개인정보나 세부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수사공보 규칙상 밝힐 수 없다"며 부정수급 규모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경찰은 이들의 혐의가 최종 확정되면 징계 수위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