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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오늘(27일) 최 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환수처분 취소 소송이 각하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소송비용은 피고(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소송법 32조에 따르면,행정청이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해 청구가 각하 또는 기각되는 경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돼 있습니다.
행정법원 관계자는 “피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 씨에 대한 요양급여 환수를 직권 취소했다”면서 “이런 경우 원고가 소송을 취하하는 것도 가능하지만,소송 비용 부담이 애매해질 수 있어 판결로 소송 비용 부담을 확실하게 하려고 판결을 이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로 알려진 주 모 씨 등과 함께 경기 파주에서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며 2013년부터 2년 동안 건보공단에서 요양급여 22억 9,000만 원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최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지만,2심은 “범죄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2022년 12월,최 씨에 대해 무죄로 판결한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후 건보공단은 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최 씨에 대한 요양급여 환수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