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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우에 이어 대상품목 확대
분뇨 정화처리 액비순환시스템 등
사육과정에서 탄소배출 저감 목표
젖소는 우유생산량
한우에 이어 돼지와 젖소에도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가 도입된다.사육과정에서 탄소배출을 줄인 경우에 인증하는 제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증 대상 품목을 한우에 이어 돼지와 젖소로 확대했다”고 11일 밝혔다.이에 12일부터 7월 15일까지 저탄소 인증 희망농가를 모집한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생산과정에서 저탄소 축산기술을 적용해 평균 배출량보다 10% 이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경우 인증하는 제도다.
축산농가의 자발적 탄소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2023년 한우부터 도입해 시행되고 있다.
우선 돼지·젖소 농장도 무항생제 축산 등을 미리 취득하고,사육·출하실적이 일정 규모 이상이며,인증 대상 축산물의 생산과정에서 사양관리,분뇨처리,짐 토미에너지절감 등의 탄소감축 기술을 1개 이상 적용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사전에 취득해야 하는 분야는 무항생제축산,유기축산,짐 토미해썹(HACCP),짐 토미방목생태·환경친화·동물복지·깨끗한 축산농장 등 7개다.
탄소감축 기술로는 한우의 경우 △사육기간 단축 △퇴비제조시 강제 공기주입 등이 있다.
그러나 돼지는 △모돈 1마리당 연간 비육돈 출하두수 향상 △분뇨 액비화·정화처리 및 바이오에너지화 △액비순환시스템 △질소저감사료 급여 등의 탄소감축 기술이 있다.젖소는 △마리당 우유 생산량 향상 △경제수명 향상 △저메탄사료 급여 등에 초점을 두었다.
돼지 모돈 1마리당 연간 비육돈 출하두수를 평균 18.5마리에서 25.0마리까지 높일 경우 2.8%,젖소 두당 우유 생산량을 10% 향상시킬 경우 9.1%의 탄소감축 효과가 있다.
아울러 축산분야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과 연계해 질소저감사료를 돼지에 먹이거나 저메탄사료를 젖소에 줄 경우 추가 비용을 지원한다.농식품부는 백화점,대형마트,짐 토미유통업체 등을 통해 저탄소 축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축산현장에서 탄소감축 노력이 확산될 수 있도록 새로운 감축기술을 지속적으로 실증·추가해 나갈 예정”이라며 “소비자들도 저탄소 인증 돼지고기와 우유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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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가 너무 많으면 방치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짐 토미,군 사건을 다수 변론해온 한 변호사는 “통화기록이 나온 이상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더 짙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