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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고차량 정차 지점서 스키드마크 확인"
스키드마크는 통상적으로 차량 내 제동장치가 작동됐을 때 남는다.
정용우 남대문경찰서 교통과장은 3일 기자단 브리핑에서 "마지막 정차 지점에 스키드마크가 남아있는 것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스키드마크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발생할 수 있냐'는 질문에 "스키드마크는 기본적으로 제동장치가 작동됐을 떄 (남는다)"고 답했다.급발진 사고일 경우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는다.
가해차량 운전자는 현재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