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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2019년 해당 의혹을 밝혀달라며 제기된 공익감사 청구에 대해 자문위원회 자문 등을 근거로 감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시 자문위는 사적인 권리 관계 등에 해당해 감사 대상이 아니고,공공기관 사무가 위법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당시 청구 기각 결정의 적법성 등을 따지기 위해 결정문 등 관련 증거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공익감사 청구는 2019년 3월 당시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 등이 제기했으며,파테르기각 결정 당시 감사원장은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