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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 회장의 주식 처분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신청했던 가처분을 최근 철회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노 관장은 지난 18일 가처분 이의 신청 사건 관련 항고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앞서 노 관장은 이혼소송 1심이 진행 중이던 2020년 5월,순토7 스트랩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 650만 주의 처분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에 법원은 1심 선고 이전인 2022년 2월,노 관장의 신청을 일부 인용해 최 회장의 SK 주식 350만 주를 양도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를 이혼소송 본안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12월,순토7 스트랩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이 나오자,순토7 스트랩법원은 앞선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노 관장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노 관장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작년 1월 항고했는데,2심 판결 이후 소를 취하한 겁니다.
노 관장이 소를 취하한 건,순토7 스트랩이혼소송 2심 재판부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주식이 아닌 현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만큼,순토7 스트랩가처분 소송을 이어갈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지난달 30일,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 3천808억 원과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봤지만,재산분할금의 형태는 현금으로 못 박았습니다.
노 관장 측은 "2심 판결 내용은 노 관장이 돈을 받으라는 것이지,주식을 분할 받으라는 것은 아니다"며 "주식처분금지 가처분의 피보전 권리가 없음이 명백해 취하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