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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담당자로 정승윤 명시.'정치적으로 민감' 이유로 조사 담당 부서와 실무자 배제

▲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7월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대통령과 그 배우자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의혹 신고사건 의결서'를 공개하는 브리핑을 하고 있다.신고사건 관련 의결서 대외 공개는 국민권익위 설치 이래 처음이다.ⓒ 이정민
국민권익위원회 고위 간부 사망 관련 책임론이 제기된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최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응급헬기 이용 사건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보도자료에 조사 실무자를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이 때문에 관련 조사 결과 발표를 두고 내부에서 이견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오마이뉴스>가 14일 현재 권익위 홈페이지에 올라온 보도자료 7208건을 분석했더니,담당부서가 실무 담당 부서가 아닌 '부위원장'으로 돼 있는 건 단 2건에 불과했다.정승윤 부위원장이 지난 7월 9일 올린 '국민권익위,대통령과 그 배우자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의혹 신고사건 의결서 전격 공개키로' 건과 지난 7월 23일 올린 '국민권익위,전 야당대표의 전원 및 119응급의료헬기 이용 관련 신고사건 처리' 건 등 윤석열 대통령 부부,제니트이재명 전 대표 등 유력 정치인과 관련된 사건이었다.

권익위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부위원장이 직접 보도자료 발표"
▲  권익위가 지난 7월 9일 홈페이지에 올린‘국민권익위,대통령과 그 배우자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의혹 신고사건 의결서 전격 공개키로’보도자료 담당자는 정승윤 부위원장으로 돼 있다.ⓒ 권익위
▲  권익위가 7월 23일 올린 '국민권익위,전 야당대표의 전원 및 119응급의료헬기 이용 관련 신고사건 처리' 보도자료 담당자도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이다.ⓒ 권익위
권익위 대변인실은 12일 <오마이뉴스> 질의에 "부패방지 관련 사안 가운데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부위원장이 직접 보도자료를 발표했고,그런 사례가 2023년에도 2건이 더 있었다"고 답변했다.

실제 정 부위원장은 지난 2023년 10월 10일 당시 '국민권익위,(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법인카드 사적 사용 묵인 의혹 신고사건 대검찰청에 이첩' 건과,전현희 위원장 때인 2023년 3월 29일에도 '국민권익위 위원장의 회피신고는 법상 부여된 회피의무에 따른 것이 부위원장 3인의 공통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건의 담당부서 책임자로 이름을 올렸다.
▲  권익위가 2023년 10월 10일 발표한‘국민권익위‘(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법인카드 사적 사용 묵인 의혹’신고사건 대검찰청에 이첩' 보도자료 책임자도 정승윤 부위원장(사무처장)이다.ⓒ 권익위
지난 2023년 3월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부위원장 3명이 실무부서를 거치지 않고 낸 입장문이어서 실무자가 따로 없었다고 해도,나머지 3건의 경우 부패방지 부위원장이 관할하는 부패방지국 등 조사를 담당한 실무 부서가 존재하는 사안들이다.이 4건을 제외한 권익위 보도자료에도 대부분 실무를 맡은 담당 과장과 실무자 이름을 표기하고 있다.

김건희 사건이나 이재명 사건처럼 정부 고위급 인사나 유력 정치인이 관련된 다른 보도자료도 실무부서 이름으로 나왔다.

전현희 전 위원장 재임중이던 지난 2021년 3월 30일 권익위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출국금지 관련 신고'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기로 결정하면서 발표한 보도자료 담당부서는 부패심사과와 공익심사팀이었고,그해 10월 7일 '고발 사주 의혹' 신고 사건 보도자료도 조사를 담당한 부패심사과 담당 과장과 실무자 이름으로 나갔다.
▲ 통상적인 권익위 보도자료 권익위가 2021년 3월 30일 발표한‘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출국금지 관련 신고’사건 보도자료에 조사 담당 실무 부서와 실무자 이름이 표시돼 있다.ⓒ 권익위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김홍일 전 위원장 때인 지난 2023년 9월 13일 당시 최재해 감사원장,김명수 대법원장 공관 관련 부패행위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의혹 신고 사건 조사 결과도 발표는 정승윤 부위원장이 했지만,제니트보도자료는 실무 부서인 부패심사과와 행동강령과 과장과 실무자 이름으로 나갔다.
▲  윤석열 정부 들어 김홍일 전 위원장 때인 지난해 9월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김명수 대법원장 공관 관련 부패행위 및‘공무원 행동강령’위반 의혹 신고 사건 조사 결과 보도자료도 실무 부서인 부패심사과와 행동강령과 과장과 실무자 이름으로 나갔다.ⓒ 권익위
"권익위 조직 내부 문제 노출" - "정치적 사안은 오히려 통상적으로 해야"

이에 하승수(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변호사는 14일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정 부위원장이 조사 결과에 책임지는 위치에 있고 직접 발표도 할 수 있지만,보도자료에는 조사 실무를 담당한 과장과 사무관이 나오는 게 통상적인 시스템"이라면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는 이유로 보도자료에서 실무자를 뺐다면,권익위 조직 내부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건희 금품 수수 사건을 권익위에 신고한 장동엽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선임간사도 이날 <오마이뉴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어서 보도자료에서 실무자를 뺐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이라면서 "정치적 사안이라면 오히려 정치적 고려 없이,통상적인 절차대로 업무를 진행했어야 하는데 이례적인 자료를 낸 건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6월 10일 권익위의 김건희 금품수수 사건 종결 처리 발표 자체도 이례적이었다"라면서 "당시 실무부서에서 따로 보도자료도 내지 않고 정 부위원장이 긴급 발표했고,언론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임에도 기자 질문도 받지 않고 며칠 뒤 비공개 기자간담회에서 해명한 것도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승윤 부위원장은 13일 KBS,<조선일보> 등 일부 언론을 통해 "고인(부패방지국장)이 업무상 재해로 인해 순직했다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들을 마무리하는 대로 거취를 정리하겠다"고 밝혔다.순직 처리에 2~3개월 정도 걸리는 걸 감안하면,당분간 계속 자리를 유지하겠다는 뜻이다.

다만 정 부위원장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을 종결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인과 갈등에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권익위는 합의제 기구이지,제니트사무처가 마음대로 결정하는 곳이 아니다"라며,국장과 실무자들이 전원위원회에서 해당 사건 처리에 대해 의견을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장동엽 선임간사는 "권익위 사무처장으로서 김건희 사건 관련 비정상적인 절차와 결정을 주도해 놓고 이제 와서 권익위는 합의제 기구라며 면피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형사 처벌이나 징계 대상이 되면 퇴직할 수 없고,그동안 권익위 사무처를 계속 관장하는 것도 부적절하기 때문에 정 부위원장을 직무에서 배제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제니트직권남용·강요죄 혐의로 공수처 고발
▲ 참여연대,제니트윤석열 대통령 부부 권익위에 재신고 참여연대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사건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재신고했다.참여연대는 지난 7월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민권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로운 증거와 합리적 사유를 담아 전면 재조사를 촉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 명품 수수 재신고'와 '유철환 위원장과 정승윤 · 김태규 · 박종민 부위원장에 대한 기피신청'을 제출했다.ⓒ 이정민
야당에서는 정 부위원장을 직권남용과 강요죄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는 한편,김건희 명품백 사건 종결 처리 관련 청문회도 요구하고 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13일 오전 정 부위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하면서 "정 부위원장은 고인의 직속상관으로서 김건희 여사 디올백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하여 고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는 바 직권남용죄에 해당"하고 "고인을 협박하는 등 강요에 이르렀다는 정황도 드러나 있어 강요죄로도 고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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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 첫번째부터 허상희 동부건설 부회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강민국 국회의원/사진=동부건설[서울경제] 동부건설(005960)은 지난달 31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강민국 국회의원이 자사의 엘살바도르 '로스초로스 교량 건설 및 도로 확장 공사' 현장에 방문했다고 2일 밝혔다.

제니트,지난 2021년 1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2년 11월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디지털포용법안을 발의했지만 두 법안 모두 상임위 문턱을 넘치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