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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8일 수안종합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등 총 2988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및 대급지급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수안종합건설은 지난 2021년 11월 '부산진구 부전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석공사를 수급사업자에 위탁했다.이후 2023년 1월 31일까지 목적물을 수령했지만 하도급대금 2504만원을 주지 않았다.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수안종합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공사 지연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봤다.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이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대금보다 더 많다는 취지였다.그러나 공정위는 하도급 기성금 지급 지연의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수급사업자에 공사 지연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2022년 3월부터 8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뒤늦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룩 로드자전거그 초과일수에 대한 법정 지연이자 484만원은 주지 않았다.하도급법상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대금을 지급할 경우,룩 로드자전거연 15.5%의 법정 지연이자가 부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