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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국민참여재판 체험기
코로나로 멈췄던 `그림자 배심원` 첫 재개
마포구 흉기난동,증거 여부 두고 격론[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 여러분이 주체가 돼 일반 국민의 경험과 상식 그리고 여러분의 눈높이에 따른 재판을 하라는 것입니다.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유무죄 판단을 하면 되지,다른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 같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난 12일 오전 11시 서울 마포구의 서부지방법원 303호 법정에서 국민참여재판이 열렸다.이곳에는 배심원 석에 앉은 정식 배심원 8명(예비 배심원 1명 포함) 아니라‘그림자 배심원(Shadow Jury)’10명도 방청석에서 함께 재판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본지 기자 역시 그림자배심원으로서 이날 재판에 참가했다.
피해자 향해 흉기 휘두른 용의자 누구
국민참여재판제도는 2008년부터 국민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형사재판제도이다.배심원은 법정 공방을 지켜본 후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평결을 내리고 적정한 형을 토의하는 역할을 한다.그림자배심원은 국민참여재판의 정식 배심원과 별도로 구성돼 재판의 전 과정을 참관한 후 유·무죄에 관한 평의·평결과 양형 의견을 내는 역할을 한다.다만,그림자배심원의 평결 내용은 재판부의 결정에 반영되지 않는다.서부지법은 코로나로 인해 약 5년간 일시 중단했던 그림자배심원 제도를 이날 처음 재개했다.
핵심은 사건 당시 최씨가 권씨를 흉기로 복부를 찌른 것인가다.사고 당시 촬영된 폐쇄회로(CC)TV에서 최씨로 추정되는 용의자가 권씨에게 다가가 흉기로 복부를 찔렀는데,이 인물이 최씨로 동일 인물로 볼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다.이에 배심원들은 피해자 권씨와 용의자를 현장에서 체포했던 경찰관 방모씨의 증인심문과 검찰이 제시한 증거인 흉기 등을 토대로 판단해야 했다.
검찰 측은 법정 안 설치된 모니터를 통해 사건 당일 CCTV를 틀며 용의자가 최씨임을 주장했다.또 최씨로 추정되는 용의자를 인근 게스트 하우스에서 현행범 체포되는 과정에서 과도에서 피해자 권씨의 혈흔이 나왔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를 한 결과 권씨로 나왔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최씨 측 국선변호사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했다.
판사의 친절한 용어 설명부터 PT 나선 검사까지
재판부는 유무죄의 판단과 형량에 대한 판단이 별개라는 것에서부터 무죄 추정의 원칙 및 검사의 입증 책임에 대해 설명했다.또‘합리적 의심이 없는 증명’이란 생소한 개념에 대해서도 설명했다.검찰 측도 배심원 앞에 서서 직접 설명에 나섰다.검찰 측은 피고인의 죄명,공소사실에 적용되는 죄 등을 순서대로 설명했다.
상세한 설명에 배심원단은 점점 재판 과정에 몰입하는 모습을 보였다.한 배심원은 “피의자가 놓고 갔다는 케리어를 증거로 확보했는지 궁금하다”고 했고,도박 각서또 다른 배심원은 “(경찰 조사에서 드러난) CCTV의 시간이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 등의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재판이 피고인의 최후 진술을 끝으로 마무리된 뒤 약 1시간 배심원단의 토론이 시작됐다.같은 시간 기자를 비롯한 그림자배심원단 역시 모의 평의를 진행했다.그림자배심원의 결론은 전원 유죄였다.양형의 경우 징역 4년 1명,징역 3년 2명,징역 2년 4명,도박 각서징역 1년 2명,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이 1명으로 의견이 모였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정식 배심원 7명 모두도 유죄로 평결했다.이 중 6명은 징역 3년을,1명은 징역 5년을 권고했다.배심원단의 의견이나 결과는 권고적 효력만을 가지지만 이날 재판부는 배심원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코로나19 후 5년 만에 재개…생생한 법정 공방 참관
한편,그림자배심원 프로그램은 2012년~2016년까지는 매년 1000명 이상이 참가했지만 코로나를 계기로 중단됐다.정식 배심원은 부담스럽지만,생생한 법정 공방을 지켜보고 싶으면 직접 원하는 날짜에 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참가 신청은 대한민국법원 사이트의 전자민원센터에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