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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150유로(약 22만 원) 미만의 물품을 무관세로 살 수 있는 현행 기준을 폐지하는 방안을 이달 제안할 계획이다.
적용 대상은 역외 지역에서 EU 소비자에게 직접 물품을 운송하는 온라인 소매업체들이다.
한 당국자는 이 같은 조치의 표적이 이른바‘알테쉬’로 불리는 중국의 대표적 저가상품 플랫폼 알리,카타르 대 이란테무,쉬인이라고 밝혔다.관세 징수의 폭을 넓히는 이번 계획은 이들 플랫폼이 큰 인기를 끌면서 역내 무관세 수입이 급증한 데 따른 대책이다.
EU 집행위에 따르면 지난해 EU 회원국에 무관세로 수입된 150유로 미만 물품은 23억 개에 달한다.
이는 각 가정에 2개씩 돌아가는 규모이자 전년 대비 2배 이상으로 늘어난 물량이다.
이번 관세 부과안은 일부 EU 회원국들이 급증하는 통관 업무를 들어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까닭에 집행까지 가는 데 진통도 예상된다.
화장품,장난감,카타르 대 이란전자제품 등 EU 회원국에서 보고된 위험 수입품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50% 증가했다.
역내 장난감 업계는 중국 소매업체들이 테무 등 온라인 플랫폼을 앞세워 안전성 문제가 있는 장난감을 유럽에 판매한다고 비판해왔다.
EU 집행위는 디지털서비스법(DSA)을 토대로 알리,테무,카타르 대 이란쉬인을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VLOP)으로 지정해 더 엄격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