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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10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신산업 분야 규제 20건 혁신 방안
법인택시 면허 기준 대수 완화하고
'선량한 숙박업주' 위한 면책조항 신설
영사교육수료자도 영화 상영업무 허용
경미한 건축물 해체공사는 신고 면제
[서울경제]
정부가 디지털 광고물 산업을 활성화하고 현대적 도시 미관을 갖춘‘한국판 타임스퀘어’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3기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을 2026년에 추가로 지정한다.정부는 또 폐플라스틱 열분해 시설에 관한 별도 관리 체계를 연내 마련해 약 2조 원 규모로 진행된 시설 투자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신산업 분야 규제 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을 확정했다.이번 방안은 3월 중순 발표한 제1차 방안에 이은 것으로,이번에는 △자율주행·인공지능(AI) 3건 △친환경 신기술 5건 △투자·경영 애로 6건 △중소·소상공인 애로 6건 등 총 4가지 분야 내 20건의 개선안이 담겼다.
먼저 정부는 투자·경영 애로 해소의 일환으로 당초 2030년으로 예정했던 제3기 옥외광고 자유표시구역 지정 계획을 2026년으로 앞당기기로 했다.정부는 앞서 2016년에 강남 코엑스를,2023년 말에 서울 명동과 광화문 광장,스포츠 실시간 중계 사이트 벳 피스트부산 해운대를 각각 1·2기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되면 디지털 옥외광고물(사이니지) 설치를 위한 각종 규제·인허가 면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정부는 디지털 사이니지 활용의 신속성·편의성 제고를 위해 도시 공간,스포츠 실시간 중계 사이트 벳 피스트건축물 특성을 고려한 설치 관리 기준 개선도 내년에 진행할 방침이다.
현재 서울과 부산은 50대,스포츠 실시간 중계 사이트 벳 피스트시는 30대,군은 10대 이상으로 규정된 법인택시 최저 면허 기준 대수도 연내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에 완화하기로 했다.정부 관계자는 “택시 종사자 감소로 인해 유휴 차량이 증가하면서 사업 면허 유지를 위한 기준 충족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규제 완화 이유를 밝혔다.
친환경 신기술 분야에서도 5건의 규제 개선이 이뤄진다.정부는 폐플라스틱 열분해 시설에 관한 별도 관리 체계를 연내 마련해 폐기물처리업 규제를 적용받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현재 울산 미포에 1조 8300억 원,스포츠 실시간 중계 사이트 벳 피스트충남 당진에 1500억 원 등 열분해 시설에 총 2조 원 규모의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데,폐플라스틱 열분해 과정이 폐기물처리업으로 분류되어 인허가 등 각종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정부 관계자는 “원활한 투자 이행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페트(PET) 재활용 시 재활용 의무자를 원료(페트 수지) 생산자에서 최종 제품(페트병) 생산자로 전환하는 작업도 내년에 이뤄진다.페트 재활용 의무가 원료 생산자에만 부과되면서 재활용 페트 단가가 일반보다 약 40% 비싸지고 이로 인해 재활용 페트는 판매·유통량이 저조한 상황이다.이에 정부는 유럽연합(EU),영국 등 주요국처럼 원료 수요자이자 최종 생산자인 페트병 생산자에도 재활용 의무를 부과해 폐플라스틱 재활용 활성화를 꾀하고 한 쪽에 일방적으로 전가되는 부담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또,정부는 판매 용도가 아닌 연구개발(R&D)용 수소 시제품은 인허가·검사를 간소화하고 전기로 물을 분해해 수소를 생산하는 수전해 장치 제조업을 첨단 업종에 포함해 자역녹지지역 내 제조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 정부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스타트업의 정부 R&D 참여 요건을 완화해 자본전액잠식 기업에도 공모 기회를 부여하고,신규 고용 신청 인원 수 항목을 폐지하는 등 중소·영세 사업장의 구인 여건을 반영해 외국인 근로자(E-9) 사업장 배정 기준도 개선하기로 했다.청소년 이성 혼숙 적발 시 영업 정지·과징금 등 행정 처분을 부과받는 숙박업주에 대해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면책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한다.
정부는 영사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교육 수료자에도 2026~2027년 2년간 한시적으로 영화간 상영 업무를 허용하고 건축물 외벽 마감재료 해체 등 경미한 건축물 해체 공사 3건에 대해서는 허가·신고를 면제키로 했다.시험·연구용 자율주행차 임시 운행 허가 기간은 현행 5년에서 최대 9년까지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