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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을 위해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하고,원피스 요크서울 시내에서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이근 전 대위가,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8일) 여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대위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정의감에서 불법 참전을 한 측면이 있다면서도,원피스 요크뺑소니 혐의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주문 낭독을 마친 뒤,이 씨가 유명인으로서 조금 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면 어떨까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선고가 끝난 뒤 이 씨는 기자들을 만나,여권법 위반 혐의는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지만 뺑소니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해군특수전전단 대위 출신인 이 씨는 재작년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 금지국인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습니다.
이 씨는 재작년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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