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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심사보고서 발송[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광고 없이 유튜브를 볼 수 있는‘유튜브 프리미엄’구독 상품을 판매하면서‘유튜브 뮤직’을 끼워판 혐의로 구글에 대해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구글이‘유튜브 프리미엄’상품을 판매하면서‘유튜브 뮤직’을 끼워파는 방식으로 시장 지배력을 부당하게 전이했다고 보고 있다.
시장 지배력 전이는 특정 시장의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다른 시장으로 그 지배력을 확장한다는 의미다.
이를테면 구글이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를 하면서 소비자들이 유튜브 뮤직 구매를 강제당하는 등 선택권을 제한받고‘멜론’과 같은 시장 내 다른 사업자의 활동도 부당하게 방해받는 등 구글의 시장지배력이 음원 플랫폼 시장에 전이됐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앞서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에 유튜브 뮤직을 끼워 판 행위와 관련해 7월에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