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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공단 인정,진비드보험료 감면 적용
직원 "안전교육 없었다"…안전 사각지대 지적
(화성=뉴스1) 유재규 박대준 기자 = 화재로 23명이 사망한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이 최근 3년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우수사업장으로 인정받아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홍배(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아리셀은 지난 2021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년간 산업안전공단으로부터 위험성 평가를 통해 우수사업장으로 인정받아 왔다.
지난 2020년 설립된 아리셀은 이듬해 2월 산업안전공단에 평가 심사를 신청,공단측은 매년 심사를 거쳐 우수사업장 증명서를 발급해 왔다.
해당 심사의 경우 인정 기준이 70점 이상인 가운데 아리셀은 2021년 81점,2022년 88점,2023년 75점을 받아 자격을 유지했다.
근로자 50인 미만 제조업 등 사업장이 위험성 평가에서 우수사업장으로 인정받을 경우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에 아리셀도 2022년 기준 산재보험요율인 0.6%에 0.498%,2023년과 2024년에는 0.48%의 보험료율을 적용 받았다.
3년간 감면액은 총 580여 만원에 불과하지만 최근 화재 참사 이후 아리셀 공장의 안전에 대한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면서 산업안전공단의 위험성 평가에 의구심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특히 이번 참사의 희생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파견 근로자들의 경우 "별도의 안전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공단의 위험성 평가가 안전 사각지대를 드러낸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화재 사고를 수사중인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화재사고수사본부는 안전교육 이수 여부를 사건의 주요 사안의 한 부분으로 놓고 수사 중이다.
특히 아리셀 공장에 직접 출근한 직원이자 화재 사고 사망자의 유족은 "안전교육은 없었다"고 직접 밝혔으며 일부 유족도 "안전교육을 받았다는 언급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경찰은 화재가 발생 후 1주일이 경과된 사이 20여명에 달하는 사건관계자의 참고인 조사에서도 이같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경찰 관계자는 "수사 사안에 대해서는 진행 중으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화성 화재 사고의 원인과 안전관리 여부,진비드소방법 위반 여부 등 전방위적으로 수사해 나가고 있다.
특히 사고가 발생한 지 하루 만에 박순관 아리셀 대표 등 아리셀 측 3명,인력공급 업체 2명 등 5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형사입건 조치했다.또 사고 이틀 째 되던 지난 26일에는 아리셀 공장 등에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확보한 압수물품에 분석을 우선 주력하면서 형사입건자 5명에 대해 이번주 소환조사를 벌일 것으로 전해졌다.압수물품 분석까지는 2~3주 소요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으로 강도높은 조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다만,피의자의 소환 순서에 대해서는 전해진 바 없다.
앞서 화재는 지난 24일 오전 10시31분께 발생했고 완진은 이튿날 25일 오전 8시43분께 이뤄졌다.
이 사고로 사망자 23명,중상 2명,경상 6명으로 각각 파악됐다.사망자 23명 중 발인까지 마무리된 건 1명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