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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npb live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3년간 공급거절·가격인상 금지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선박용 엔진 시장 1위 사업자인 HD현대중공업의 STX중공업 인수를 조건부 승인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5일 HD현대그룹의 중간지주회사인 HD한국조선해양이 STX중공업 주식 35.05%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HD한국조선해양은 최근 5년간 국내 선박용 엔진 시장 점유율이 60~70%인 HD현대중공업의 모회사다.STX중공업은 같은 기간 자회사인 한국해양크래크샤프트(KMCS)를 통해 0~10%의 점유율을 기록한 3위 사업자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이 선박용 엔진 시장에서 불공정 경쟁을 초래할 수 있다고 봤다.선박용 엔진의 핵심 부품인 크랭크샤프트 공급 문제 때문이다.국내에서 크랭크샤프트를 생산하는 업체는 HD현대중공업과 KMCS,npb live두산에너빌리티뿐이다.그동안 선박용 엔진 시장 2위 사업자인 한화엔진은 크랭크샤프트 공급을 KMCS(20%)와 두산에너빌리티(80%)에 의존해왔다.
문제는 HD현대중공업의 품에 들어간 KMCS가 한화엔진에 제품을 공급하기 거절할 경우 발생한다.한화의 생산에 차질이 생겼을 때 가장 이득을 보는 기업은 HD현대중공업이 된다.공장 가동률이 포화상태에 달한 두산에너빌리티의 상황을 고려하면 대체 물량 확보도 여의치가 않다.
이에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에서 KMCS가 향후 3년간 경쟁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크랭크샤프트 공급을 거절할 수 없도록 조건을 걸었다.물가 인상 수준을 초과하는 과도한 가격 인상이나 이유 없는 납기 지연도 금지했다.정희은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필요 시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