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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 “불이행 시 불이익 없다는 법과 규정 신설 필요”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해 '불법적인 군기훈련을 불이행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국민청원이 5만 명 넘게 동의를 얻었다.지난 7일 청원이 올라온 지 일주일 만이다.
청원인은 “군기훈련을 빙자한 가혹행위로 훈련병이 숨진 이유는 명백히 규정에 어긋나는 불법적인 가혹행위였음에도 훈련병은 중대장의 불합리한 명령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분이었기 때문”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규정과 법에 어긋난 불법적 군기 훈련을 하려할 때 간부들과 관계자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저지해야 하고,린드버그 모르텐불법적인 군기 훈련을 지시받은 경우 병사가 이를 거부하고 불이행할 권리를 명백히 보장해야 하며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법과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이외에도 규정과 법을 어긴 부조리와 가혹행위가 벌어질 경우 군대 전체와 군 관계자 모두가 이를 저지하고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오후 5시20분쯤 강원도 인제군에 있는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졌다.쓰러진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받았으나 상태가 악화해 25일 오후 사망했다.
강원경찰청 훈련병 사망사건 수사전담팀은 해당 군기훈련을 실시한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을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