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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미비 보완한 대기환경보전법 24일 시행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이달 24일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결함을 제작사 리콜 전 수리했을 때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 내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결함을 제작사가 시정(리콜)하기 전 알아서 수리한 경우 보상하도록 규정한 개정 대기환경보전법과 하위 시행령이 24일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자동차를 두고 안전과 관련한 부분은 국토교통부,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대 셀틱 순위배출가스 관련은 환경부가 담당한다.
현재 안전과 관련된 부품의 결함을 리콜 전 수리한 경우 국토부가 담당하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지만,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대 셀틱 순위배출가스 부품은 그러지 못한다.배출가스 부품 결함 리콜 시 따라야 하는 대기환경보전법에 관련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됐다.
만약 자동차 제조사가 리콜 전 수리에 대해 보상하지 않으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리콜센터에 따르면 작년 1천108종 186만2천999대에 대해 리콜이 실시됐으며,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대 셀틱 순위배출가스와 관련해 리콜된 차는 127종 17만1천129대였다.
이달 24일 시행될 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는 자동차 제작사가 배출가스 인증 내용 중 차량명이나 배출가스 배출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부품 등 '중요사항 외 사항'을 변경할 때도 보고하도록 하고,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대 셀틱 순위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