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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타고 한국을 여행하고 있는 한 외국인 유튜버가 강화도의 한 매장에서 구매한 빵이 유통기한이 지난 것으로 드러났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구독자 22만여명의 유튜버‘닉 케이(Nick K)’는 1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강화군을 자전거로 여행한 영상기를 올렸다.문제의 장면은 유튜버가 허기를 달래기 위해 카페로 보이는 한 매장을 방문하면서 나왔다.이 유튜버는 야외 테이블에서 자신이 구매한 딸기 맘모스빵을 한 입 베어 물었는데,빵의 겉면은 딱딱해보였고 크림이 물처럼 흘러내렸다.유튜버는 “이게 내가 주문한 것”이라며 “키오스크에 매머드빵(맘모스빵)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 먹어보자 싶어서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한 입 먹고 빵을 내려놓은 유튜버는 “(빵이) 얼었네”라며 “빵을 냉장고에서 꺼내서 전자레인지에 조금 데우더라.먹기 좀 힘들다.여긴 갓 만든 빵을 파는 곳이 아니다”라고 했다.빵을 한 입 더 먹고는 “엉망이네.얼음도 들어있다”며 “지금까지 한국에서 먹은 것 중에 최악”이라고 했다.유튜버는 “배가 고픈 상태라서 뭐라도 먹어야 한다”고 했지만 빵을 반도 먹지 못했다.
유튜버가 “역겹다.이것 좀 보라”며 빵 포장지를 내밀었는데,연금복권192포장지에는 숫자로‘2024.7.15까지’라고 적혀있었다.소비기한을 의미하는 듯했다.그러나 유튜버가 빵을 먹은 날은 8월 5일이었다.유튜버의 주장에 따르면,연금복권192빵의 소비기한이 3주나 지난 상태였던 것이다.그는 “소비기한을 지난 빵을 팔았다”며 “이 가게는 거르는 게 좋겠다”고 했다.
이를 본 한 네티즌은 댓글로 “유통기한이 2주 넘게 지는 음식을 주다니,저라면 식약처에 바로 신고했을 것”이라며 “맛있는 빵인데 유통기한이 한참 지났고 얼려놓아서 맛이 이상했을 것”이라고 했다.다른 네티즌들도 “유통기한 지난 빵을 팔다니 불법” “강화군청에서 단속해야 한다” “폐기 처분해야 할 빵을 돈 받고 팔더니 너무 화가 난다” “외국인 상대로 비양심적인 영업을 해선 안 된다” “배탈이 나지 않았길 바란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발견하면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필수 애플리케이션‘내손안’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강화군청 관계자는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 현장 점검을 나가게 되고,업태 종류에 따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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