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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오늘(10일)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의 역량 향상과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중개질서 확립을 위해‘중개업 교육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부동산 중개사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열기 전에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실무 교육을 강화합니다.
현재는 개업 전에 28~32시간의 단기 실무교육만 이수하면 개업할 수 있었지만,이 시간을 64시간으로 늘리고 거래 당사자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법 및 임대차법,죽전 이편한세상거래사고 사례 등 연관 과목들의 편성 시간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교육 프로그램 역시 실습 위주로 개편할 예정입니다.
중개 보조원들에 대한 교육도 강화됩니다.
현재는 고용 전 3~4시간의 직무교육만 마치면 보조원 업무를 할 수 있었지만,앞으로는‘중개보조원의 직업윤리‘중개보조 실무’등의 과목을 신설하고 교육 시간도 8시간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개선안이 최근 전세사기 연루 등으로 인해 하락한 중개업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중개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및 관련 지침 개정안은 내일(11일)부터 입법예고(7.11~8.22),죽전 이편한세상행정예고(7.11~8.1)됩니다.
개정안 전문은 내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죽전 이편한세상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이나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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