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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수억원대의 쌀 수매대금을 횡령한 40대 농협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1)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충북 청주의 한 농협 직원인 A씨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총 59회에 걸쳐 3억원에 달하는 수매대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다수의 조합원으로부터 쌀을 수매하지 않았음에도 구매한 것처럼 전산을 조작해 대금을 지급하고,필모라 12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안 부장판사는 "횡령 금액이 매우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필모라 12다양한 수법으로 피해 조합의 돈을 횡령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