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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입건된 뒤 여러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 머물던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제주에서 고등학교 교사로 일해 온 A씨는 지난 3월 학생들 사이에서 채무 문제가 발생한 것을 알고는 자신이 '채무를 해결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학부모들로부터 돈을 받고는 자신이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학생 B군에게도 약 68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전해졌다.피해자는 학부모 5명과 학생 1명 등 총 6명이며 피해액은 약 9000만원으로 파악됐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A씨의 추가 범행도 드러났다.그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 거짓 판매 글을 올려 4명으로부터 약 7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또 올해 1월 친구에게 '교통사고 합의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해 6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편취한 돈에 대해 "코인(암호화폐)에 투자했다가 잃었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