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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전 3시 29분쯤 인천 서구 오류동 교차로에서 20대 A씨가 몰던 오토바이가 B씨가 운전하던 11.5t 화물차와 부딪혔다.
이 사고로 A씨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숨졌다.
사고 당시 A씨의 오토바이는 교차로에서 직진하고 있었고 화물차는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직후 불이나 오토바이가 전소하고 화물차 일부가 타 8850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났다.
소방 당국은 소방관 48명과 펌프차 등 장비 19대를 투입해 10분 만에 완전히 불을 껐다.
B씨는 음주 운전이나 무면허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으며,콜레인fc신호위반 여부 등에 대해선 경찰이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트럭 운전자 60대 남성 B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