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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평형 분담금도 수억 원씩…분양가상한제 적용 조합·일반 분양가 같아
1978년 준공된 신반포 2차는 서초구 잠원동 일대로 서울 지하철 3·7·9호선 고속터미널역,강남 신세계백화점 등에 모두 인접한 핵심지다.반포동 대장 단지인 '래미안원베일리'와 반포대로를 놓고 마주 보고 있다.단지가 한강변을 따라 길게 조성돼 있어 재건축이 완료되면 한강변 스카이라인을 바꿀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서울시 '신반포2차 정비구역·정비계획결정(변경) 고시'에 따르면 신반포2차(1572가구)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최고 49층,마팅게일2057가구로 탈바꿈한다.면적은 11만6070㎡로,총사업비는 1조4000억원 수준이다.
조합원 추정 비례율은 75.33%다.비례율은 조합원 권리가액을 산정하는 지표로 쓰인다.이에 따라 추정 분담금이 결정된다.일반적으로 100%를 기준으로 이보다 높으면 사업성이 좋다고 평가한다.신반포 2차는 최근 공사비 인상과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사업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조합원 예상 분양가는 전용 65㎡ 20억원,75㎡ 23억원,84㎡ 25억원,94㎡ 27억원,105㎡ 31억원,112㎡ 32억원,126㎡ 36억원,138㎡ 38억원,150㎡ 68억원으로 추산된다.종전자산 감정평가액에 추정 비례율을 곱해 산정했다.3.3㎡당 6800만~1억1250만원이다.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일반 분양가는 3.3㎡당 7500만원으로 책정됐다.동일 면적 조합원 분양가와 같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