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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프레시웨이는 13일 과징금 245억원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소송을 포함해 주어진 절차에 따라 다시 한번 판단을 구해보고자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대기업집단인 CJ 소속 계열사 CJ프레시웨이가 프레시원 11개 사에 자사 인력 221명을 파견해 334억원 상당의 인건비를 대신 지급한 것을‘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 행위’라며 과징금을 부과했다.
CJ프레시웨이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공정위 제재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소송을 예고했다.
CJ프레시웨이는 “프레시원은 지역 유통사업자와 당사가‘공동경영’을 전제로 지역 식자재 유통시장 선진화를 위해 합의 계약을 통해 만든 공동 사업으로,밥바라밥 체크카드공정위 판단에서 이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안타깝다”고 했다.
프레시원은 CJ프레시웨이의 식자재 유통 자회사로 지역 상공인과 2009년 공동 설립한 합작회사다.식품위생법이 강화되면서 식자재 유통 업계 내 대형 물류 인프라와 콜드 체인 시스템,밥바라밥 체크카드거래 시스템 투명화 등 사업 역량 고도화 필요성이 생기면서 만들어졌다.
프레시원 설립 당시 CJ프레시웨이가 물류 인프라 제공과 사업관리 인력 파견을 맡고,밥바라밥 체크카드프레시원은 유통 상품을 CJ프레시웨이를 통해 구매하도록 계약을 맺어 만들어졌다.
CJ프레시웨이는 인력 파견 역시 영업 부문이 아닌 구매시스템 관리와 물류인프라 관리,밥바라밥 체크카드회계 등 사업관리 부문에 한해 이뤄졌다고도 주장했다‘지역 유통업자 반발을 우회할 목적으로 사업을 구상해 이들의 영업망을 배타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장치로 프레시원을 설립한 것’이라는 공정위 판단에 오류가 있다는 것이다.
CJ프레시웨이는 또 회사가 중소상공인들이 프레시원을 설립하도록 한 이후 지분을 매입하여 프레시원을 장악했다고 본 데 대해서도 “일부 지역 주주들이 CJ프레시웨이에 지분 인수를 요청하면서 이뤄진 것”이라며 “주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협의 기반 지분 매입을 결정하고 9년간 개별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지분인수를 실행하여 지난달 지역별 법인을 1개 법인으로 통합했다”고 했다.
CJ프레시웨이는 프레시원의 시장 지배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했다는 공정위 판단에 대해서도 “프레시원 시장 점유율은 엄격한 기준으로 산정해도 1% 내외 수준”이라면서 “시장 공정성을 훼손할 정도의 지배적 지위로 해석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