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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국정과제인 디지털서비스 개방의 한 방안으로 17일부터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를 행정안전부 디지털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개방한다고 밝혔다.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적이 있는 18세 이상 국민은 국민은행 앱을 통해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고 원하는 시·군·구청 여권민원실에서 여권을 찾을 수 있게 됐다.국민은행 계좌가 없어도 이용할 수 있고 여권발급 수수료 외에 추가 수수료는 없다.
홍석인 외교부 공공외교대사는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 개방은 국민들에게 좀더 친숙한 방법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관계 부처 및 민간기업과 협력해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