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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720228);padding-left: 20px; padding-right: 20px;">성매매 유인강도 기사에 부녀 삽화
조국 700만원·조민 1000만원 판결
성매매 유인 강도 사건 기사에 이와 무관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딸 조민씨의 일러스트를 사용한 조선일보가 17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14일 조 대표 부녀가 조선일보와 소속 기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이날 재판부는 조선일보와 A씨가 공동으로 조 대표에게 700만원,딸 조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조선일보는 지난 2021년 6월21일 성매매로 유인해 금품을 훔친 혼성 절도단 기사에 조 대표와 그의 딸 조씨 등의 모습이 묘사된 삽화를 사용했다.이후 논란이 확산하면서 조선일보는 해당 기사 삽화를 다른 이미지로 바꿨다.
조 대표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제 딸 사진을 그림으로 바꿔 성매매 기사에 올린 조선일보,이 그림을 올린 자는 인간입니까?”라는 글을 올리며 분노를 표출했다.그는 해당 삽화로 부녀의 명예와 인격권이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침해됐다며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조선일보는 기사가 보도된 이후 이틀 만에 관리·감독 소홀을 인정하고 수차례 사과문을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