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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며 2018년 금융당국이 결정한 제재를 취소해야 한다고 1심 법원이 판단했다.제재 이후 6년 만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14일 삼성바이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요구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업보고서 거짓기재 보고 등 일부 회계 처리는 정상적으로 보기 어려워 처분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지만,말루다인정되지 않은 처분 사유도 함께 존재한다는 점에서 전부 취소가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법원이 취소하라고 판단한 부분은 2018년 11월에 한 이른바‘2차 제재’다.
당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관련 회계처리를 변경한 것이 고의 분식회계로 판단된다며 대표이사·임원 해임 권고,말루다과징금 80억원 부과,말루다시정 요구(재무제표 재작성) 등의 제재를 내렸다.
삼성바이오가 2012년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해 설립한 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하고 2015회계연도에 이 회사 지분가치를 장부가액(2천900억원)에서 시장가액(4조8천억원)으로 근거 없이 바꾸는 등 약 4조50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했다는 판단이었다.
이날 법원 판결은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분식회계·허위 공시 의혹 등에 대해 모두 무죄 판결을 한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증선위의 검찰 고발로 기소된 이 회장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당시 재판부는 “삼성바이오는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처리를 탐색해 나갔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