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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권을 요구하며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4일) 집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적법한 신고 없이 개최된 집회 때문에 교통이 방해받고 다수 승객이 버스를 이용하지 못했다며 정당행위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표는 선고 직후 기자들을 만나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의 이동권이 하찮게 취급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대표는 2021년 4월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 앞 버스정류장에서 회원 20여 명과 시위하며 버스 운행을 방해하고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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