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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32·알란야스포르) 선수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황씨 형수 이모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판사 박혜선·오영상·임종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형수 이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앞서 1심은 이 씨에 징역 3년을 선고했다.